08/05/2021
USCIS announced updated policy guidance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child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child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is considered born “in wedlock”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purposes.
This policy update will allow a non-genetic, non-gestational legal parent of a child to transmit U.S. citizenship to the child if the parent is married to the child’s genetic or gestational parent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and the relevant jurisdiction recognizes both parents as the child’s legal parents.
This guidance will also be applied to the family-based petitions for determining whether a child is born in wedlock. Previously, USCIS required that the child’s genetic parents (or the legal gestational parent and one of the genetic parents) be married to one another for a child to be considered born in wedlock.
이민국은 보조 생식술 를 통해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이민 및 시민권 “적자”로 고려하는지에 대한 정책 지침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 된 정책은 자녀의 출생 당시, 비유전적 부모가 유전적 또는 생식적 부모와 혼인관계이고, 해당 법적관할권이 부모 모두를 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유전적 법적 부모의 시민권을 자녀에게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비시민권자인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 출생 당시 해당 비시민권자 여성이 시민권자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출생한 자녀는 비유전적 부모인 시민권자 남성의 혼인관계 출생한 적자로 인정을 받아, 시민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지침은 가족 이민 청원시 자녀가 부모가 혼인중에 출생했는지, 즉 적자인지를 결정할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이민국 지침은 유전적 부모 (또는 법적 대리부모와 유전적 부모 중 한명)가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아이를 적자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