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영주권 카드
-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PRC 또는 “Green Card”)를 소지한 승객은 추가 서류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I-327):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승객은 추가 서류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 원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복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료된 영주권 카드: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영주권
-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영주권자들은 I-551 스탬프를 받아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위약금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 (현재는 해당 사항 없음)
만료된 영주권 카드: 연장 스티커/ 또는 I-797 접수증과 함께 제출시
- 2021년 1월 부터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을 표시할 수 있게 발행되는 스티커 (카드 뒷면에 부착)가 중단되었습니다.
- 새로 발급되기 시작한 I-797 접수증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증거로 사용됩니다.
- 연장 스티커가 포함된 PRC들은 스티커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인 I-797 접수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사본은 신분 증명 서류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2년 유효기간의 임시 영주권자의 경우
- 기한이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도 조건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인 I-797을 소지하고있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조건 해제 신청서 접수증은 지정된 기간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기존의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 I-797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여행자는 탑승을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SB-1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Returning Resident Visa 소지자의 경우
- 유효한 여권과 만료되지 않은 SB-1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는 추가 서류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민 서류로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해당 항공사의 Regional Carrier Liaison Group), 이민 자문 (Immigration Advisory) 담당자 또는 공동 보안 프로그램 (Officer or Joint Security Program)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